▲ 만약 구글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이 구글의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됐을 경우 접근이 제한되고,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사진=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블로그)
▲ 만약 구글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이 구글의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됐을 경우 접근이 제한되고,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사진=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블로그)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가 올린 파일의 '적절성'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해외에서는 구글이 그렇다.

구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사의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블로그를 통해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파일이 자사의 서비스 약관 또는 프로그램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파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제한된 파일 앞에는 깃발(플래그)이 표시된다. 이 파일은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없으며 링크를 가진 사용자조차도 더 이상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해당 파일의 소유자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구글의 조치가 실수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맬웨어 호스팅, 피싱 등의 사이버 범죄, 혐오 발언 및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콘텐츠,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 등에 구글 서비스가 오용(abuse)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구글은 정책 문서에서 "당사의 서비스 능력을 위협하는 남용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당사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은 예술적, 교육적, 기록물 또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경우 제한 조치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구글이 일정한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책 업데이트는 이달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최대 1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구글은 설명했다. 업무용 클라우드인 지스위트(G Suite) 베이직, 비즈니스 고객을 포함한 모든 구글 워크스페이스 고객에 적용된다.

구글 측은 "이렇게 하면 구글 드라이브 파일의 소유자가 콘텐츠의 상태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는 동시에 사용자를 악의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신들은 이런 조치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시나리오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사적인 사진들이 구글의 남용 정책을 위반하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예술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테크레이더>는 새 정책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구글은 "구글 드라이브는 사용자들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항상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있다"며 "지메일(Gmail)이 오랫동안 피싱과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안전하게 지켜온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도 모든 사용자의 드라이브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콘텐츠가 잘못 분류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답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테크레이더>는 "클라우드 백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최고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최고의 휴대용 SSD 목록을 확인해 보라"며 제품 소개 링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론'과 사용자들의 '자율성'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네이버, 카카오는 최근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최근 카카오톡의 공개 대화방인 오픈채팅방에는 '검열 테스트방'과 같은 제목을 단 대화방이 잇따라 개설된 바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이나 고양이 사진 등 일상 사진도 카카오톡으로 검열을 당했다는 후기가 게재되기도 했다.

▲ 방통위 카드뉴스(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카드뉴스(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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